관리자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은 익숙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가족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수급자 요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가 가족의 돌봄을 원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필요)
- 수급자와 동거하거나, 수급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 1일 60~90분, 월 20일 이상 돌봄 활동 수행
급여 수준
2025년 기준 가족요양급여는 일반 방문요양 수가의 약 60% 수준입니다.
| 구분 | 급여액 (월) |
|---|---|
| 일반 가족요양 | 약 467,640원 |
| 도서·벽지 가족요양 | 약 623,520원 |
신청 절차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재가장기요양기관 계약 —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와 가족요양 이용 계약 체결
- 공단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급여 신청
- 활동 기록 — 매월 돌봄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센터를 통해 급여 청구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의 지원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공단 신청, 급여 청구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