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수급자인 어르신을 돌보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어,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유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분
- 수급자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싶은 가족
-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제공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돌봄 내용입니다.
가족 돌봄 인정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을 공식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0분 또는 90분 범위 내에서 급여가 산정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자격증이 없는 가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및 자격 취득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가족 대상 교육은 일반 과정보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급여 지급 안내
가족요양급여 산정 기준, 지급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급여 청구를 대행합니다.
교육 및 관리
돌봄 기술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 어르신 상태 모니터링, 케어 플랜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용 절차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정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가족 대상은 교육시간이 단축(약 40시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가족요양 신청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와 가족요양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가족요양 급여 신청을 합니다.
급여 수령
매월 가족요양 활동을 기록하고,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이용 비용 안내
가족요양 급여 수령 (1일 60분/90분 인정, 등급별 상이). 본인부담금 없이 가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구조이며, 급여 수준은 일반 방문요양의 일부가 적용됩니다.
전화 상담: 02-430-2351 (평일 09:00 - 18:00) / 010-9573-2351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