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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재가

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수급자인 어르신을 돌보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어,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유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분
  • 수급자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싶은 가족
  •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제공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돌봄 내용입니다.

가족 돌봄 인정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을 공식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일 60분 또는 90분 범위 내에서 급여가 산정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자격증이 없는 가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및 자격 취득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가족 대상 교육은 일반 과정보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급여 지급 안내

가족요양급여 산정 기준, 지급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급여 청구를 대행합니다.

교육 및 관리

돌봄 기술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 어르신 상태 모니터링, 케어 플랜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용 절차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정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가족 대상은 교육시간이 단축(약 40시간)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3

가족요양 신청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와 가족요양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가족요양 급여 신청을 합니다.

4

급여 수령

매월 가족요양 활동을 기록하고,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이용 비용 안내

가족요양 급여 수령 (1일 60분/90분 인정, 등급별 상이). 본인부담금 없이 가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구조이며, 급여 수준은 일반 방문요양의 일부가 적용됩니다.

전화 상담: 02-430-2351 (평일 09:00 - 18:00) / 010-9573-2351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