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가족요양 등),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의 15%(일반)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5단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혜택 비교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 서비스입니다.
| 등급 | 대상 | 월 한도액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장애가 가장 심한 상태 | 약 1,885,000원 | 방문요양, 입주간병, 시설 입소 |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약 1,690,000원 | 방문요양, 입주간병 |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약 1,417,200원 | 방문요양, 가족요양 |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약 1,306,200원 | 방문요양, 가족요양 |
| 5등급 | 치매 환자 (경증) | 약 1,121,100원 | 방문요양, 가족요양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경증) | 약 597,6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 월 한도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신청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공단 양식)
등급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대표가 직접 상담하여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해주세요.
등급별 예상 비용이 궁금하시면 이용요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상담: 02-430-2351 (평일 09:00 - 18:00) / 010-9573-2351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