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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가족요양 등),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의 15%(일반)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5단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서비스 이용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혜택 비교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 서비스입니다.

등급대상월 한도액이용 가능 서비스
1등급심신 기능 상태 장애가 가장 심한 상태약 1,885,000원방문요양, 입주간병, 시설 입소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약 1,690,000원방문요양, 입주간병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약 1,417,200원방문요양, 가족요양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약 1,306,200원방문요양, 가족요양
5등급치매 환자 (경증)약 1,121,100원방문요양, 가족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 (경증)약 597,600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월 한도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신청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공단 양식)

등급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대표가 직접 상담하여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해주세요.

등급별 예상 비용이 궁금하시면 이용요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상담: 02-430-2351 (평일 09:00 - 18:00) / 010-9573-2351 (24시간)